애국주의연대(대표 최용호)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매일 2시간씩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직무 복귀가 가능한 벌금 3천만 원을 판결해 석방한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규탄하고,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전개한다.

애국주의연대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이 유죄판결을 받고도 버젓이 복귀해 서울시 초, 중, 고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시 맡게 된 점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뇌물수수의 당사자인 돈을 받은 후보자를 징역형에 처하면서 돈을 준 사람에겐 벌금형만 내린 1심 판결의 이중 잣대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사법부의 각성과 2심 재판부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곽노현 교육감 벌금형 판결한 사법부는 각성하라!

지난 19일 김형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겨우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그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석방시켜 주었다. 반면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은 대법원에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 시절 인사 청탁을 위해 100만원의 비리를 저질렀다며 일선 교장들을 대거 파면· 해임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재판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에게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준 것은 선의였지 대가성이 없었다고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1심 재판부가 이런 사람을 서울시 교육감직에 다시 복귀 가능한 벌금형을 판결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곽노현 교육감이 유죄판결을 받고도 버젓이 복귀해 서울시 초, 중, 고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시 맡게 된 점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뇌물수수의 당사자인 돈을 받은 후보자를 징역형에 처하면서 돈을 준 사람에겐 벌금형만 내린 1심 판결의 이중 잣대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사법부의 각성과 2심 재판부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