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관련 이미지. (출처=pixabay)

[전국뉴스 = 이현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일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대표자 2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제1차 대표자 간담회'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날 교육‧간담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된 사항을 알리고, 시험·검사현장의 고충과 개선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19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제도 ▲시험·검사현장 고충사항 수렴 ▲시험‧검사 규정 중 규제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이 의무화되어 대표자와 시험‧검사인력이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간담회를 통해 개정된 규정이 시험·검사 현장에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험‧검사 제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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