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이 개정(‘12.1.26)됨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범위, 중복 입주 확인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31일(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관련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범위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하였다.


  * (예시) 전용 85㎡이하, 바닥난방․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구비


  아울러,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나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②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관련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정하였다.


 중복 입주 확인방법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였다.


  *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의 유형,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


 - 아울러, 임대사업자는 신규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하여 중복 계약․입주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임대사업자는 중복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10일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개정안은 1.3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우편번호 427-712) ☎2110-8249, 8250/ 팩스 02-504-0166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4.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