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제재 횟수와 문책받은 직원 숫자 가장 많아

금융감독원 은행 제재 현황 조사 분석 결과 금감원 출신 감사와 이익이 많이 나는 대형 은행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한은행은 제재 횟수와 문책 받은 직원 숫자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은 기관경고만 3번 받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형은행일수록 편법 영업이 많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과 감독원출신 은행의 감사 역할에 의문이 든다는 시각이다.

금융소비자연맹 (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제재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금융지주사 소속의 대형 은행들이 중소형 은행보다 오히려 더 많은 감사 지적과 임직원 문책,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면서, 금융 감독 전문가라는 금감원과 감사원 출신의 상임감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모범을 보여야 할 이익이 많이 나는 대형은행들이 감독기관의 제재가 많은 것은 대형 은행 일수록 금융감독당국을 무시하는 편법영업이 많고 상임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의 2008년부터 2011년 6월말까지 3년6개월간 시중은행 제재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이 기간 동안 받은 제재횟수는 13번이었고 임직원들이 문책을 받은 수가 무려 71명, 기관경고 1회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상임감사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 제재와 임기는 무관하게 감사제도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이 은행은 금융실명제 관련 위반이 많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우리은행의 경우 기관경고를 3회나 받아 기관경고를 받은 대부분 은행이 1회에 불과한 것과 크게 대조될 뿐만 아니라, 제재횟수는 13회, 문책을 받은 임직원 수가 53명 등 은행들 중 가장 다양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서 2010년 동안 총 3회의 기관경고를 받아, 은행내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국민은행의 경우 제재횟수가 8번, 문책을 받은 임직원의 수가 61명, 기관경고 1회였고 하나은행의 경우 제재횟수가 10번, 문책을 받은 임직원의 수가 35명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제재를 많은 받은 은행으로는 외환은행, 경남은행 순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광주은행이 가장 적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경고의 경우 개별법에 의한 출자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과연 실효적인 수단인지 의심스럽다. 더욱이 3년 이내 3번이라는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의 최고 제재에 해당되는 것이고 금융 역사상 보기 드문 경우일 것임. 당연히 규정에 의해 영업정지를 내려야 함에도 우리은행의 경우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감독 기관의 주장이다. 대형은행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영업정지를 내리지 않았다면서 현재 대부업체에는 이자를 더 받았다고 3~6개월 영업정지 운운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주요 4개 은행의 상임감사 4명중 3명이 금융감독원 출신이고 1명이 감사원출신으로 감독기관 출신이다. 이런 점이 제대로 된 감독을 저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기에 충분함. 최근의 금융 사태와 연관해서가 아니더라도 분명 시중은행의 상임감사 운영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고 있기도 하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최근 은행들의 약탈적 대출, 수수료 영업행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은행일수록 편법, 불법영업이 많다는 것은 대형 은행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금융개혁의 최우선 순위가 은행과 은행연합회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