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김병주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국회선진화법은 자유한국당 주도로 도입됐는데 자신들이 만든 합법적 제도를 당리당략에 따라 무력화시켰다"고 전하며 "동료의원 감금, 법안접수 공무원에 대한 강압행위, 국회 불법점거, 기물파손 등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동물국회'라는 말이 나온 국회 내 몸싸움, 폭력, 의사진행 방해를 추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고, 패스트트랙 역시 필수법안 심의가 하염없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국회법상 엄연히 존재하는 의사진행절차고, 원활한 국회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평화당은 한국당의 폭력행위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것"이라며 "국민의 염원을 담은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지연하는 것도 모자라 국회를 폭력적 투쟁현장으로 바꾼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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