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화진기자] 강원 강릉시가 권익침해로 인한 시민의 고충 민원 해소와 다양한 형태의 집단민원 갈등문제 조정과 해결을 위해 지난 7일 시민사랑방에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교수, 변호사, 건축사,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했다.

위촉식에서 7명의 위원은 "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직접방문 등 소통의 다양화로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공정한 고충 민원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조사, 합의, 조정, 시정 권고, 의견표명, 감사의뢰 권한 등을 갖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도 적극적인 역할도 하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 정책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 예방을 위해 사전 공공갈등을 진단·분류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해하는 관계자로의 상생 전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지혜, 시원한 소통 창구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충 민원을 해소하려는 시민·법인·단체는 시청사 15층에 위치한 사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서면 제출 또는 시 홈페이지(시민참여 → 신고센터 → 강릉시에 바란다)에서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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