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출처=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검찰이 현대차그룹이 차량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대차를 대상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내 품질본부, 재경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0일 현대차 본사와 남양연구소, 생산공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차 압수수색을 결정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자파워트레인품질사업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대차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은폐하고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소음·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대를 리콜했다.

그러나 현대차 내부에서는 2015년 8월 리콜방식과 규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이 외부에도 불거지면서 현대차는 2017년 3월 미국에서 119만대를 추가로 리콜했다.

같은 엔진이 장착된 국내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던 현대차는 주행 중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소비자들의 문제제기가 일자 2017년 4월에서야 그랜저HG·YF쏘나타·K5·K7 등 17만대를 리콜했다.

검찰은 최근 현대·기아차의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문제가 된 차량을 제작할 당시 현대·기아차의 품질총괄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신종운 전 부회장을 이달 들어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