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서울 북부지법 판사의 연임 부적합 결정을 비판하고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가 10일 성명을 내고 서기호(사진) 서울 북부지법 판사의 연임 부적합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새사회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법원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헌법은 법관의 임기를 보장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가 아니고서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사회연대는 "법관 재임용 탈락은 법관의 절대적 업무수행 불가 상태에 한정하라는 의미인 것"이라며, "따라서 법관인사위원회가 통보한 '근무평정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연임 부적격 사유는 근거없다. 또 법관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며, 정권에 충성할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서기호 판사가 SNS를 통해 표명한 개인의견은 법관연임 적격을 심사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새사회연대는 "결국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관인사위원회가 헌법정신을 위배하여 연임 부격적 의결을 했다는 것도 문제이며, 대법관회의가 이를 근거로 재임용 탈락을 결정한 것은 법관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 동조하여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사회연대는 이어 "서 판사는 2009년 촛불재판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주도해왔다"며, "국민에게는 오히려 서 판사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법원에 꼭 있어야 하는 판사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또 한번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새사회연대는 "아직도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근무평정으로 법관을 줄세우고 상명하복관계로 길들이려는 법원의 구태와 제도들에 대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서기호 판사에 대한 재임용 탈락 결정은 민주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더욱 뜨겁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