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화진기자]

지상파 방송사 메인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촬영 행각을 목격한 일부 시민들이 이를 해당 여성에게 알렸고, A씨는 곧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해당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언론인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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