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관련 음식점,원료 공급 업체 63곳 점검

▲ 제조 연월일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 조리에 사용.(사진 = 식약처)

[전국뉴스 = 이화진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마라  요리 열풍 을 일으키며 곳곳에 생겨나고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등  63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 곳 을  적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 월 3 일부터 7 월 5 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 곳 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 를  공급 하는  업체 14 곳 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 (6 곳 )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사용·판매 (13 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 곳 ) ▲기타 법령위반 (8 곳 )이다.

경기 안산시 소재 ○○업체 (식품제조·가공업 )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경기 군포시 소재의 ○○업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제품을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 되었다.

▲ 조리장 내 튀김기, 후드 등 먼지와 기름때가 쌓여 있음.(사진=식약처)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 하고 , 3 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 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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