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임병연기자] 보람상조그룹은 지난 22일 2017년에 공식 발표에 이어 다시 한번 공정위 고시에 준수하고 결합상품 마케팅 없이 본질에 충실한 클린 서비스 캠페인을 지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일부 상조회사에서 가전 결합상품 마케팅뿐만 아니라 만기 100% 환급 조건을 무분별하게 내세워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식성명을 통해 “최근 가전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과도한 ‘만기 환급금 약정’을 내세우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무허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처럼 일부 상조회사의 결합상품 마케팅 피해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보람상조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재정 건전성 제고의 일환으로 전자제품, 안마 의자 등의 결합 상품 마케팅을 근절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수하는 등 상조 본연의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해 왔다.

보람상조는 “상조 업계가 결합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 영업이 횡행하면서 그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올바른 상조문화의 정착과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클린 서비스, 신문고 제도 등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다양한 노력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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