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 적발 사례. (출처=식약처)

[전국뉴스 = 이현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 결과 3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 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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