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9월 2~3일 '이틀 청문회' 수용 여부와 관련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 법적 시한을 넘기는 법사위 간사 합의는 매우 유감"이라고 전하며 "진지하게 검토하고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9월 2일까지 국회 청문절차가 종료돼야 한다. 이번 주 금요일 30일까지 모든 상임위에서 청문 일정이 진행돼야 한다"며 "명백한 법적 근거에 따른 시한인 만큼 국회가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법사위 간사간 2일간 인사청문회 합의는 법적 시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만큼은 법을 어기지 않기를 희망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자질 검증 청문회가 돼야 한다. 능력 검증은 실종된 채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와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난무했다"며 "이혼한 동생, 부친 묘비가 공개된 데 이어 최근 연예인을 끌어들이는 자극적이고 저열한 공세까지 등장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지지자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집중해 달라. 한국당은 증인 참고인을 다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후보자 딸과 어머니를 불러서 뭘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모욕주는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라고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는 가족 청문회가 아니다"며 "사법개혁을 막기 위한 청문회라면 국회는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이런 인사청문회를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