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세금을 내면 환경을 보호하고 세액 공제와 마일리지까지 쌓아 주는 서비스가 있다.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수신하는 납세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세액을 공제해 주는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 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종이 고지서를 늦게 받거나 분실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으며 고지서 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종이 생산을 없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세금을 납부하면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 850원) 적립과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세액과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 적립과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납기내에 납부할 경우에 해당한다.

전자고지와 종이 고지서를 함께 받을 때는 서비스 운영 취지에 따라 마일리지나 세액공제가 없다.

전자고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방세는 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이다.

마일리지 적립과 세액 공제는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ETAX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충전, 사회복지단체기부금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