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치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위치정보 획득ㆍ이용가능

변재일의원(민주당, 충북 청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2008년 9월 8일 대표발의한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1년이 넘는 논의과정을 거쳐 최인기의원안, 신상진의원안, 정부안 등 3건과 병합심사되어 오늘(201.04.2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 상 긴급구조기관이 아닌 경찰관서는 위치정보획득권한이 없어 위급한 상황에서 112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없음은 물론, 신속한 출동과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의 획득권한을 부여(안 제29조제2항)하되,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사후적인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안 제30조제2항)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긴급구조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의원안의 취지가 수정ㆍ반영되었다. 즉,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를 요청한 사람(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의사를 확인하고 위치정보를 획득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부적인 구조요청 방법과 절차는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지만, 구조를 요청한 사람의 의사를 휴대폰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경찰이 위치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의원은 “최근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실정인데, 여전히 경찰서는 법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위치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신속한 출동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며 “이번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민 대다수가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 및 구조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부녀자들을 강력사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