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임병연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부동산 과열지역 자금조달계획서 통보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으로 지자체가 세무서에 통보한 서울시 부동산 거래는 총 180건, 신고가격은 2,031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25개 구 중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가 발생한 구는 18개였다. 점검 대상 부동산은 신고가격 기준으로 강남구가 678억원(33.4%, 28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은 용산구 277억원(13.6%, 19건), 관악구 173억(8.5%,18건), 성동구 123억원(6.1%, 12건), 구로구 103억(5%, 14건) 순이었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자체와 국토부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한다. 조사 후 업·다운계약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지자체) 및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한다.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라며 “현재 과열지구에 집중된 점검을 전체 부동산 거래로 확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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