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자 중 지역가입자의 체납률은 43.5%로, 사업장가입자 12.9%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9명은 100만원 미만 소득자였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았던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종사자를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는 2019년8월말 현재 44만8,773명이고, 18세 미만·60세 이상 등 적용제외자를 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40만9,498명이다. 이 중 사업장 가입자는 18.8%인 76,920명, 지역가입자는 54.1%인 22만1,655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지역가입자인 상황이다. 납부예외, 확인중인 경우를 제외한 실제 대상 29만8,575명을 기준으로 하면 10명 중 7명이 지역가입자다.

특수형태 근로자의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역가입자는 22만1,655명 중 납부자가 12만5,275명, 체납자가 9만6,380명으로 체납 비율이 43.5%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사업장가입자는 76,920명 중 납부자 67,004명, 체납자 9,916명으로 체납비율은 12.9%에 머물렀다.

특수형태근로자 중 가장 인원이 많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체납비율은 13.7%인데 비해 지역가입자의 체납비율은 47.4%나 된다. 학습지 교사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체납비율은 8.5%인데 비해 지역가입자는 30.4%이다. 택배기사는 사업장가입자는 11.7%, 지역가입자는 38.1%다.

이처럼 지역가입자의 체납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사업주가 절반을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전액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업장 가입자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비율도 낮은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공단에 납부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사업장 가입자인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도 이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공단은 특수형태근로자의 국민연금 납부실태를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전체 29만8,575명 중 100만원 미만 가입자가 77.4%,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9.4%다. 10명 중 9명은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나타났다. 소득기준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저소득 가입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자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 시 지역가입자로서 연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부 등 관련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장으로 가입 전환 방안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격 전환 및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소하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조속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고,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역가입자인 특수형태근로자들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에 부담이 크다. 따라서 체납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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