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장석진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징수실익이 없는 영세체납자의 장기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에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의 재산 압류를 풀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9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압류부동산 2천602건, 압류차량 4천195건 및 오래된 채권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징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압류차량 217대는 이달 8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체납처분 중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압류부동산은 공매의뢰시 매각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합한 50만원 미만의 체납일 경우, 압류차량은 차령 15년 이상 된 미운행 판단차량일 경우 체납처분 중지 고려 대상이 된다.

구는 지난 2016년부터 영세체납자를 위한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차령이 초과되고, 자동차 검사 여부, 책임보험 가입 여부, 교통법규 위반 등 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됐다고 인정되는 차량 745대에 대해 압류를 해제했다.

이렇게 유명무실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는 영세체납자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괄 정리에 따른 구 체납액 감소 및 무익한 체납처분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

구는 이와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폭염·한파 취약자 등에 대한 불납결손 추진 등 영세체납자를 배려한 조세행정도 적극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고액의 상습·악질 체납은 엄격하게 조치해 체납을 해소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 지원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기울여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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