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게 물어봐’

“애국가에도 저작권이 있습니까?”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던진 질문입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제47회 법의 날 주간을 맞이하여 2010. 4. 28.(수) 서울 대치초등학교에서 6학년 약 400명과 함께 법의 의미와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유쾌하고 진지한 만남을 가졌다.

법무부는 법의 날을 기념하여 유명 법조인과 인기 연예인 등이 직접 학교를 찾아 법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명예 강사 릴레이 출장강연’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비롯하여, 방송인 최불암, 대한변협 장진영 변호사,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오주언 이사장 등이 강사로 활동하였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4. 28.(수) 제47회 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대치초등학교(교장 서철원)를 방문하여 6학년 약 400명을 대상으로 ‘법에게 물어봐’란 주제의 특강을 하였다.

40분간 진행된 강의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들려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법의 정의와 목적, 기능, 필요성 등을 비롯하여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 소송에 대한 이야기 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였으며 특히, 저작권과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OX 퀴즈를 통해 알려줌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 내었다.

또한, 사형제에 대한 찬반 의견, 법조인이 되는 방법 등의 주제를대해 참여형·토론형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법 강의를 매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도록하였으며, 학생들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인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데도 기소를 해야 하는지, 사형확정자는 몇 명이고 왜 집행을 하지 않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어 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정상명 전 총장은 “평소 책을 가까이 하고 약속을 잘 지키면 훌륭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면서 “늘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 했다.

법무부는 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06년부터 ‘명예 법교육 강사 릴레이 출장강연’을 실시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법의 소중함을 전달해 오고 있다.

그 동안 법무부는 천정배·김성호·김경한 전 장관 등 고위 공무원 및 유명 법조인을 비롯하여, 박상원·이경규씨 등 인기 연예인 등이 직접 학교를 찾아 생생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를 들려주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에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 외에도, 방송인 최불암 씨가 안양소년원을 찾아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란 주제로 소년원 여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대한변협 장진영 대변인이 홍익여자디자인문화고등학교를 찾아 ‘청소년과 근로’라는 주제로 강연하여 아르바이트나 취업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생활법률을 전달하였으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국민재단 오주언 이사장은 대전 솔로몬 로파크에서 신임범죄예방 위원들 약 5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로서의 삶’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명예 강사 릴레이 출장강연’을 활성화하여 법에 대한 국민들의 친근감을 고취하고, 법조인 등 저명인사 등에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