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대회로 인해 4478억 원의 부채를 떠 앉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적자를 보는 사업은 진행해서는 안 된다.

3월 15일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이었다.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중에서 한미FTA협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3월 15일이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이라면 응당 도지사가 나서서 한미 FTA를 반대해 나서지는 못할망정 피해대책이라도 잘 세우겠다고 다짐하여야 했다


그런데 3월 15일 박준영도지사는 피해대책은 고사하고 또다시 빚잔치를 벌려보자고 하고 있다. 494억 원의 빚을 내서 2012년 F1대회를 치르자고 신용장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도지사라면 먼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할 줄은 알아야 한다. 


박준영도지사는 FOM과 협상을 통해 중계권료는 계약해지, 개최권료는 2013년부터 할증을 폐지하고, 원천세 부과를 FOM측에서 하기로 하여 대회운영비가 감소하였고 2012년 대회 적자가 300억 정도로 낮추어졌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주장하는 F1대회 적자 300억 원규모의 실내용을 보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먼저 대회운영비로 내려온 국비 50억 원을 마치 수입인양 파악하여 대회적자 규모가 줄었다고 보는 것이다. 국비는 우리의 세금이 아닌가? 이것이 대회운영 수입인가?


두 번째로 2012년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12년 F1부채에 대한 이자만 해도 148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담 또한 도민들의 혈세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 내용까지 F1대회 적자 규모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세 번째로 2012년 F1대회 수익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12년 티켓판매 및 마케팅 수익으로 3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전라남도에 여수엑스포와 순천정원박람회등 대규모 행사가 겹치는 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라남도의 주장처럼 2012년 적자폭은 대회운영국비 50억 원을 제외하고, 이자비용 148억 원을 포함하고, 수익규모를 절반으로 줄여서 계산할 경우 적자는 6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박준영지사와 전라남도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F1대회를 중단해야 한다.


도민의 혈세를 탕진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나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이미 누가 주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도민 위에 군림하는 도지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F1대회는 이미 불법적인 타당성 조사와 적자운영, 티켓강매등으로 실패한 대회임이 분명하다. 오직 박준영도지사의 아집과 전라남도의 강행의지가 또 다른 적자를 전남도민에게 떠안기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F1대회로 인해 4478억 원의 부채를 떠 앉고 있는 전라남도의 상황에서 보면 더 이상 적자를 보는 사업은 진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박준영도지사와 전라남도는 농민들의 직불금 275억은 아까워하면서 전망도 불투명한 F1대회에 또다시 돈을 쏟아 붓는다면 도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전라남도의회가 박준영도지사의 아집과 집착의 결과물인 F1대회를 2012년에도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채 승인해 준다면 전남도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