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헌재결정, 자치구 폐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해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갑, 특별위원회 간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으로서 “자치구 폐지로 인한 광역자치단체 중층구조의 단층화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근거로 특․광역시 자치구 폐지는 합헌”이라고  밝혔다.


  어제(4.27)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를 통과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특․광역시 내 구는 2014년부터 구의회를 폐지하여,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제외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치구 폐지가 위헌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이에 대해 권의원은 아래와 같이 특․광역시 내 자치구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


  먼저, 특․광역시는 관할구역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자치구의 구역은 인위적으로 분할한데 불과하다.

  특․광역시 내 각 구는 동일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생활권인 시전역을 인위적으로 분할 차단함으로써, 결국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특․광역시 내 구는 자치단체로서의 요건이 불비하다.

  자치단체란 '자기사무를 자기의사와 자기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하는 단체‘ 에도 구의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시계획, 상하수도 및 교통노선 등과 같은 사무는 특․광역시 전역에 연결된 사무들로 자치구 자체의 자기권한과 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자치단체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치구 폐지의 위헌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2006.4.27. 2005헌마1190 전원재판부]  

가. 판시사항

일정지역 내의 자치단체단체인 시․군을 모두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단층화 하는 것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결정요지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조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함께 시․군 및 구를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결국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근거조항]

1. 헌 법

  제117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자치법

  제2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