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 “초심불망의 자세로 사회적 약자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의정활동 할 것”

▲ 서삼석 의원.

[전국뉴스 = 김진구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4일 광주광역시 라비앙 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1회 복지TV호남방송 방송대상’시상식에서 정치분야 농업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복지TV호남방송이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시상식은 아름다운 봉사정신과 따뜻한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각 분야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 농업인 월급제 실시, 농어민 면세유 취급 수수료 폐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등 지역 발전과 농촌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런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초심불망(初心不忘)의 자세로 사회적 약자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 근거를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업인 권익 및 복지 증진, 출산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지난달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농업인을 위원 정수의 30%이상 되도록 규정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여성농업인의 의견과 제안이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되어 시의성 있는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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