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현근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남해군이 지난 12일 김치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부적합한 식품원료 사용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을 벌였다.

군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 등 5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김장철 대량 유통이 예상되는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을 비롯한 각종 농·수·임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보관 또는 진열 여부이다.

군은 전통시장, 유통업체, 가공업체, 단체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강력히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 시정 조치했다고 전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 위장 또는 혼합·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군은 원산지표시제도에 적극 동참하도록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확립되도록 앞장섰다.

박재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민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지도·단속 강화로 유통질서를 확립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