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불러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시작된 회동에서 이날 중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상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선거법은 지난 26일 0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자동 종료돼 국회법에 따른 표결 절차만 남긴 상태다.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공수처법은 본회의 상정 및 무제한 토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이에 따라 회동에서는 전원위 소집 요구를 수용할지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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