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수진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민생법안통과에대한 발언을 하고있다.2020.01.10

[전국뉴스 = 김진구기자] 이수진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삶을 위한 198건의 민생 법안 처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최고위원은 8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8년과 2019년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을 기각 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률로 강제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이다. 2018년 국내 1,000대 기업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5,537만원이었고, 2018년의 최저임금은 월157만3,770원이니 대기업 직원 평균 임금의 34% 수준이다.

헌법 소원이 제기한대로 소상공인이 겪는 고통도 외면할 수 없다. 모두가 행복해 지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이 존중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본다. 양극화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불안정 고용 노동자들을 억누르는 최저임금 정책이 답이 될 수 없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과의 최저임금 갈등의 문제가 아닌 벌어지는 임금 격차, 사회 양극화 문제를 우리 당사자들과 함께 대안을 찾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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