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이 26일 오후 1시30분에 정론관에서 21대 총선 비례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심상정을 이기겠습니다", "노동정책의 주도권, 이제는 민주당입니다"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출마의미를 분명히 했다.

출마선언에서 놀라운 점 두 가지는 노동계 개혁을 위해 "심상정을 이기겠다"는 주장과 함께 지자체나 군소정당의 주장이 아니라 집권여당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됐다는 점이다.

노동계의 또 다른 대표선수인 이수진 최고위원은 ‘노동존중’은 노동조합의 우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노동과 정치는 함께 가야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다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노동조직,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정책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고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당의 주요활동(전국노동위원장, 당무위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 당원자격심사위원, 지방선거기획단위원, 전략공천위원 등)에 참여해 노동자들을 대변하며 민주당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 처음 제기한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 이 과정에서 경력단절 여성노동자,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양산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최근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특히 40대 고용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 대책과 긴 안목의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노동정치 5대 비전 중 하나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사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4차 산업혁명시대, 경제적 양극화와 일자리 절대부족 문제에 대한 긴 안목의 대책이 될 “기본소득”에 관한 국가와 사회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수진 최고위원의 '노동정치 5대 비전'을 구체화하는 10대 노동공약은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노동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보호 및 노동기본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ILO 기본협약 비준(29.87.98.105호), 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근로자대표의 선출, 자격, 임기 등 근로기준법 등 개정, 산업 및 업종별 노사단체 대화 규율 및 지원(노사관계발전지원법)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 인권)과로사 방지법, 사회적가치기본법,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및 정규직 전환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규-비정규, 대-중소기업 노동자, 원-하청노동자 연대임금, 최저임금 및 EITC제도 개선, 기초연금 상향, 출산·군인 등 연금크레딧, 사회서비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자리 절대감소라는 노동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 노동정책전문가로 다가올 노동위기를 대비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첫째,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이다. 고전적 노동시장의 붕괴로 없어지는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안착을 위한 정책을 준비한다.

둘째, 공정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다. 전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여, 소비 구매력으로 순환되는 사회의 혁신이 피요하다. 더불어 취약 계층 일자리 문제해결과 청년·여성 일자리 문제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을 마련하겠다.

셋째,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구비는 노사정간에 어느 일방이 추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노사정간의 진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더불어 안전한 일터와 기본적인 노동권, 양성평등, 국민의 건강권과 노후복지를 위한 제도와 정책들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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