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재원 들이지 않고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들부터 가다듬겠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가정 양립정책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옥임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 모두에서 “딸 셋을 가진 엄마로서, 육아와 일을 병행했던 지난날은 처절하다고 표현할 만큼 힘든 경험이었다”며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크고 높은 현실의 벽을 느껴야했다”고 회고했다.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법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은 ▲산전후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 등을 포함하는 모성보호정책과 ▲보육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육아지원 서비스를 포괄하는 보육지원정책 ▲가족친화기업인증제, 가족간호휴직제, 출산·육아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제 등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정책으로 구분된다. 관련법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정옥임 의원은 그동안 일․가정 양립정책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지난 1월 13일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전면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4월 13일에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50만원 정액에서 근로자 통상임금의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간의 무급휴가에서 5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예비 아빠들도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날 간담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홍승아 연구위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고혜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노동부 여성고용과 이덕희 과장,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김은정 과장, 서울시 저출산대책담당관실 이방일 과장 등 관련부처 인사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남운동본부의 김승호 회장과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이현아 센터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해 참석했다.


정옥임 의원은 “두 분 전문가와 관계부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 유연근무제 도입 등 우리가 시도해보아야 할 선진 제도들이 많이 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개선할 수 있는 영역들, 예컨대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이라든지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조성 등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 김금래 의원, 이애주 의원, 김소남 의원,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 등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