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이현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후군(ADHD) 치료 관련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한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류의약품 사용을 분석하여 처방 의사별로 종합 분석한 자료다.

전국에 있는 6,073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지난해 1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150만 건의 마약류 투약·조제정보를 분석하여 작성했다.

도우미 서한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와 ADHD 치료제에 대한 통계를 비롯해 의사 본인의 처방현황 및 항목별 비교 통계로 구성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850만 명으로, 국민 2.8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성별로는 '여성'(57.1%)이, 연령대별로는 '50대'(21.7%)가, 효능군별로는 '마취‧진통제'(30.4%)의 처방 환자수가 많았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환자는 13만 4천 명으로, 국민 '399명 중 1명' 꼴이며, 특히 10대와 20대 환자는 6.9만 명으로 같은 연령 인구 '170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성별로는 '남성'(63%)이, 연령대별로는 '10대'(만 10~19살, 34.5%)가 가장 많았다.

의사에게는 ▲처방현황(건수, 처방량, 환자수, 1인당 사용량 등), ▲처방 상위 질병, ▲월별 및 소아·청소년 사용량, ▲환자 1인당 사용량 비교(지역·진료과목), ▲5세 이하 소아 처방, ▲365일분 초과 처방 등 12종의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본인의 처방내역을 확인하고 과다처방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서한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추가로 진통제(5월), 항불안제(8월), 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 3종(11월)에 대한 서한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도우미 서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많은 의사에게 의료용 마약류 처방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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