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신매매처벌법 제정 추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5월 4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하면서 『성착취와 인신매매관련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춘진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연예흥행(E6)비자 외국인의 성매매 유입 등 성착취와 일부 중개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이 2000년 한국이 서명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그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이하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내 이행입법준비 차원에서 인신매매처벌법과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건수의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 국제결혼이 인신매매 또는 인신매매성격을 지녔다는 지속적인 주장에 대하여 이번 인신매매처벌법에 어떤 형태의 국제결혼을 인신매매범죄라고 담을 수 있는지가 최대의 고민이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UN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인 시그마 후다의 2007년 보고서를 통하여 상업적 결혼중개업체로 인한 인신매매의 우려와 심각성이 각국에서 보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강제결혼이라는 정의 개념을 도입하여 결혼결정과정에서 중대한 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 의사에 반한 결혼, 미성년자와의 결혼을 강제결혼으로 정의하여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사기, 강박 등 일정한 수단을 활용하여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면 인신매매범으로 처벌가능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인신매매라면 사람을 임의로 납치하는 것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팔레모프로토콜은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착취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위협, 폭력의 사용, 강제, 유괴, 사기, 속임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권력의 남용, 주고받는 임금과 이득을 오용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 사람을 고용, 수송, 이동, 수령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인신매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각과 국제수준 규범간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2009년 12월에 인신매매처벌법 및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초안을 만들어 소라미변호사(공감), 유영님원장(두레방), 신혜수대표(성매매추방범국민운동), 한국염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개인자격으로 초대하여 4차례(2/3, 2/18, 3/11, 3/24)에 걸친 입법간담회를 거쳐 마련하였고, 이후 2차례에 걸친 입법세미나(3/13, 3/15) 결과와 오늘 정책토론회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