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그동안 법원의 명단금지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교원의 교원단체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법원으로부터 일일 3,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당한 이후,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할 국회의원의 신분임에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일반시민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즉, 판결에 불복한다면 삼심제를 통해 항소를 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조 의원은 법을 어기다 결국 여론의 몰매를 맞고 두 손을 들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