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4일 휴면예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소금융 활성화로 서민금융 사각지대 많이 해소될 듯

미소금융 활성화를 위한 휴면예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므로써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는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2009년 12월부터 시행중인 미소금융사업이 활성화되어

서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서민행복추진본부장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4일 미소금융 지점을 전국의

공공기관 내에 무상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미소금융사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연 이율 2~4.5%의

저리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의 자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저신용계층이 사회?경

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소금융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제명등 법적체계를

미소금융 중심으로 변경하고, 미소금융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미

소금융사업 신청자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간 정보교류가 명문화되고, 대부업체의

상품 등이 미소금융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소금융’

유사 상품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소금융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 민원실 등 공공기관내 지점설치가 용이하게 되었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4월 1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하는 만큼 리스크가 높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 민원실 등에 지점부스를 설치하고,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정

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향후에 세워질 지점들은 공공기관 건물 안에 두는 것이 좋겠다

”면서 “규정상 문제가 있다면 바로 고치도록 하고 그 전에라도 행정안전부가 공문을 통해

시행을 돕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기현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나라당과 정부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마련된 것으로 앞

으로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미소금융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기현의원을 비롯하여 권영진, 배은희, 김성태, 유일호, 황영철, 고승덕,

백성운, 송영선, 이주영, 권택기, 유기준, 이명수, 이해봉, 나성린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