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BTL & BTO사업도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제도 시행

한나라당 박순자의원(경기 안산 단원을, 지식경제위원회)은 6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제도 대상 사업에 BTL(임대형민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를 포함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의 중소기업제품 직업구매제도’는 중소기업청 주도로 중소기업이 하도급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업계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들어 공고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BTL(임대형민자사업),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형태로 발주되는 공사가 늘고 있어 직접구매제도의 대상에 대한 확대 요구가 있어왔다.


이 법률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이고 BTL, BTO의 형태로 민간을 통해 간접 발주하는 공사까지를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중소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고 구매를 활발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은 총 300만개에 이르며 전체 사업체수의 99.8%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은 1,077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88.1%를 담당하고 있다. 또, 국내생산의  49.5%, 수출의 32.3%를 맡고 있는 등 우리 경제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말하고, “따라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현재 심화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BTL, BTO의 방식을 통한 정부 발주 민자사업은 총 287개 사업, 61조원 규모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