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의 64.4%, 19대 국회에서 ‘특권포기 안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관련 법 개정에 한껏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업 두잇서베이가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성인 186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직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10명중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27%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7.0%를 차지했으며, ‘특히 우선적으로 제한해야 될 특권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연금 제도’(29.7%), ‘면책 특권’(28.4%), ‘불체포 특권’(21.9%)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의원의 연금제도는 ‘임기중 계속 의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했을 때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46.6%인 반면, ‘현재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7%에 그쳤다.


또한, 회기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임으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중 75.1%로 조사됐다.

 
한편, 여.야 일부 의원이 국회의원의 연금제도 등 특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의원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는 법을 만들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4.4%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