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상 진 의원, 3년간 ?기준병상 확대? 노력이 현실로
신상진 의원은 18대 국회 첫해인 2008년부터 서민을 위한 다인실 병상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기피해왔으나, 그 이후 신의원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 결국 복지부가 움직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증축(연간 10%이상)에 한해 다인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만 병실 차액을 비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입장벽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연간 10%이상 증축하는 병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으며, 현재 설계?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인 병상에 대해서는 제도 예측성을 고려하여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서민들은 다인실 병실료 20만원도 내기 어려운 마당에 병상이 부족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다”고 “인구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서민이 갈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연간 10% 이상 병상을 확대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비율 확대 기준 등 마련(안 별표2 제4호가목) - 의료기관에서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수를 전체 병상의 50%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10%이상 확대한 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한 경우에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하도록 규정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병상 등상급병상 및 일반병상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병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1) 의료법 : 진료과목 20개 이상 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복지부), 현재 44개의료기관이 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