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상 진 의원, 3년간 ?기준병상 확대? 노력이 현실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1)이 연간 10%입원실을 신?증축할 경우 5~6인실 다인실 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이 제기한 '의료기관 다인병상 확보방안'에 대해 오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신상진 의원은 18대 국회 첫해인 2008년부터 서민을 위한 다인실 병상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기피해왔으나, 그 이후 신의원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 결국 복지부가 움직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증축(연간 10%이상)에 한해 다인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만 병실 차액을 비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진입장벽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후 연간 10%이상 증축하는 병상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으며, 현재 설계?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인 병상에 대해서는 제도 예측성을 고려하여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서민들은 다인실 병실료 20만원도 내기 어려운 마당에 병상이 부족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다”고 “인구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서민이 갈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연간 10% 이상 병상을 확대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비율 확대 기준 등 마련(안 별표2 제4호가목)

 - 의료기관에서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수를 전체 병상의 50%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10%이상 확대한 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한 경우에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하도록 규정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병상 등상급병상 및 일반병상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병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1) 의료법 : 진료과목 20개 이상 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복지부), 현재 44개의료기관이 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