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제들이 평신도들에게 민주질서 파괴를 강요

시민단체 디지털미래연대는 소속회원 윤모씨가 6.2지방선거와 관련, <4대강사업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를 14일 오후 5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래연대 윤모씨는 지난 10일 <4대강사업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수백명이 명동성당에서 명동쪽을 향해 집결하여 “4대강사업 멈춰!” “6월 2일 투표 참여”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집회를 연 것과 6.2 지방선거 투표에 적극 참여해 4대강 사업을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며, 같은법 254조에서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에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각 지역 천주교 성당에 걸린 현수막과 서명운동 또한 공직선거법 107조 위반이 명백하며, 천주교연대의 김모 신부가 "투표를 통해 사회적 부정행위이자 기만적 술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분명히 심판하겠다"고 언론 보도에 나타난 것에서 보듯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윤모씨는 무엇보다도 이미 지난달 2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사업의 공개적인 찬·반의사 표명행위를 선거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제들이 평신도들에게 민주질서 파괴를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구시대적 떼법, 불법 작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