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前의원 재심청구로 미뤄, 14일까지 윤리위서 재논의

새누리당은 13일 지난 19대 총선 공천 당시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16일로 연기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제명안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현 전 의원이 당 윤리위의 제명결정에 재심을 청구했다”며 연기 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이 결정된 당사자들은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늦어도 14일까지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고 지난 6일 현기환 전 의원에게 내린 제명 결정에 대한 재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 결정도 미뤄졌다.

현 전 의원의 제명안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현역 비례대표인 현 의원의 제명안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의원회의에서 의원총회 소집일을 정할 예정이었지만,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이 보류되면서 의총 소집이 미뤄졌다.

현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날 오후 예정됐던 당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 전 의원과 현 의원의 제명 연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윤리위에서는 제명을 결정하고 최고위에서는 이를 번복해 연기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