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민주통합당이 동아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아일보 소속 최우열 기자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지난 2일 1면에 "선관위 '여야 공천헌금' 수사의뢰"라는 기사를 보도, 민주통합당이 공천헌금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

 

당이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이유는 "일간지의 오보에 대한 명확한 법적책임을 묻는 동시에 차제에 이런 오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지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통합당은 "근거없는 흑색선전과 비방이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살포될 경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국민주권의 원칙을 흔들 수 있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이라며 "연말 대선을 앞두고 유력 언론사가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고 보도를 하는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