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만 너무 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대주주 적격성 강화 등엔 공감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14일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규제) 강화' 대책 마련에 진통을 겪었다.


금산분리 강화대책은 기존의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규제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만을 너무 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몰아주기 금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경제민주화 1∼3호 법안'으로 입법화한 이 모임은 애초 금산분리 강화를 `경제민주화 4호 법안'으로 추진했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오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강화대책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모임 참석자들이 전했다.


금산분리 강화대책은 현재 은행업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이 9% 넘게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는 `9%룰'이 적용되지만 보험·증권·카드 등 제2금융권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점을 감안해 제2금융권으로 규제를 확대하자는 게 논의의 핵심이다. 하지만 재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기업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모임 이후 기자들을 만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강화에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를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다음주 더 논의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 법안이 나올 수 있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모임은 금산분리 강화 대책 마련이 이날 논의에서 진통을 겪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를 먼저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하도급 위반과 기술탈취 등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기업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증권 부문에 허용된 집단소송제도 다른 업종으로 넓히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