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치기능은 1%의 가능성에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다국적 조사단의 과학적 조사를 토대로 천안함 참사가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난 가운데, 당사자인 북한은 상황을 ‘전시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향한 충성도 경쟁이 치열한 북한 군부가 선택할만한 가장 신속하고 치명적인 대남압박 카드는 무엇일까? 패착 확률이 큰 서해 분쟁지역 등에서의 무력도발 보다 품안에 있는 개성공단을 최악의 카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 상황에서 북한 자신에게도 중요한 수입원인 개성공단을 볼모로 삼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식의 접근은 국가경영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행복을 책임져야하는 통치기능은 1%의 가능성에도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금강산 사태 막을 수도 있었다

 

단적인 예로 북측이 주도한 금강산 파행은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앞서 금강산 내 남한 당국 및 관련기업 재산에 대해 남한 법제로 치면 강제수용에 해당하는 '몰수'라는 강공책을 단행 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금강산 결행'을 하기에 앞서 혈맹으로 생각하는 중국 당국자들과 '중국의 금강산 관광 사업' 참여에 관한 논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보여진다. 현재 중국의 금강산 관광사업 참여는 관광객 방문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얼마든지 현대아산을 대신할 민간 기업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남한 동포들의 금강산 관광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인 지금 세계최대규모인 자국민을 포함한 해외 관광시장을 겨냥한 '중국식금강산 관광' 상품을 북한과 손잡고 만들어 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 정부가 미리 간파하였더라면 '투자재산 몰수(국유화) 금지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유사규범인 '개성공업지구법' 제7조 수준으로 최소한 개정을 촉구하면서, 몰수가 불가피한 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남북공동사전보상심의기구' 구성 및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에 입각한 중재위원회와 중재재판부 구성 등을 해 두었어야 했다.

 

이 합의서 제10조에 의거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해 북측에 해당 국제기구 가입을 종용했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대비는 남북간 금강산관광 사업이 순항하고 있을 때 이루어졌어야 했다.

만약 이러한 대비가 갖춰져 있었더라면 북한이 금강산 사태를 야기하기가 싶지 않았을 것임은 물론 중국은 금강산관광 참여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3. 개성공단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책은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 할지라도 이 시점에서 개성공단 대책이 메뉴얼별로 세워져 있는지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상황은 어떠한가?

 

천안함과 금강산에서의 주권 침탈의 여진과 눈물이 마르지 않은 가운데 개성공단마저 방치하고 있다면 헌법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수호 의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위헌적 상황으로 결코 좌시할 문제가 아니다.

 

개성공단 대책의 방향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및 체류 국민 보호라는 대내적 대책북한을 상대로 한 대책,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대책 등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중 가장 본질적 문제인 대북대책은 남북사이의 '투장보장' 및 '상사분쟁'에 관한 합의서, 북한이 공포한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률, 국제기구 및 국제관습법을 통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남북관계 합의서 조항 들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3조 제1항에 의할 때 "북한은 남한 투자자에게 북한에 투자한 중국 투자자와 최소한 같거나 더 유리한 대우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합의서 제4조에 의할 때 남한 투자 재산에 대한 국유화 또는 몰수(수용)는 원칙상 금지될 뿐만 아니라, 공공목적을 위한 정상적 절차에 의한 예외적 수용은 물론 무력충돌 등 비정상적인 사태로 인한 수용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또는 국제시장 가치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위 합의서 제7조는 남북 합의서에 기초한 서로 간의 권리 침해로 분쟁 상태가 야기된다 할지라도 합의 사항에 대한 일방적 파기가 아니라 협의에 의한 분쟁 해결 원칙과 '남북상사(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보충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남북 사이의 투자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일방이 폐기를 통고한다 할 지라도 폐기의 효력은 6개월 후에야 발생 할 뿐만 아니라, 합의 사항의 효력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효력 상실일로부터 10년간은 남한의 투자 재산은 보호와 대우를 보장 받도록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12조는 명문화 하고 있다.

 

북한은 1991년 9월 17일에 유엔 제46차 총회에서 남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제 사회의 공적 구성원으로서 공식 합의서 및 계약에 의거한 위의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을 상대로 개성공단으로 사태가 비화되기 전에 이미 사단이 난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한 북한 측의 의무 이행을 촉구함으로서 금강산 사태 돌파구도 마련하고,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 북측이 돌출행동 또한 제어할 수 있다.

 

북한의 태도와 관계없이 우리 먼저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상에 근거를 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남측 위원단을 구성한 뒤, 북측에도 구성을 촉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5. 국제기구를 통한 해법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그런다고 북측이 우리 측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겠는가? 하는 식의 발상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채권 행사를 미리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 합의서 제10조 제4항은 남북이 상사분쟁 해결을 위해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남한은 이 기구에 1967년 가입을 하였지만 북한이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은 한계 조항이긴 하나 이 또한 사문화시키기보다는 현실적 규범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북측은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조력과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하여 효력을 발생 시킨 이상,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의 가입을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라도 가입을 강권해야 함은 물론이다.

 

6. 중국에 있어 북한은 혈맹인가, 실용주의 외교 파트너인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 받으면서 중국 방문 길에 올랐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공단 운영 까지 중국이 참여하여 줄 것을 타진하였을 수 있으나, 중국 측의 대답은 김정일 위원장이 기대에 어긋나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다.

 

북측은 그 동안 각양의 원조를 해 온 중국을 영원한 혈맹으로만 의자하고 싶겠지만, 중국의 약소국 원조는 '자원획득을 위한 실용주의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대륙부터 전 지구촌을 총망라하여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 이상으로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는 남한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측도 중국을 믿고 금강산 사태를 발발시키면서 '개성공단' 까지 무사치 못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긴 하였으나, 내심 남북 간의 합의서에 기초해 사태를 수습국면으로 전환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설사 그 반대로 북측의 강경분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해야 한다.

 

7. 원만한 수습을 희망할 수도 있는 북한의 통 큰 결단 기대.

 

취임 당시 역사와 국민 앞에서 '헌법 수호선서'를 한 대통령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의무를 부여 받고 있는 정부 책무 상 당연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천안함 참사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사회와 공조 속에 대북 압박은 압박이고, 금강산 사태 수습책 마련과 개성공단 보호를 위한 노력은 별개의 문제다.

 

이 시점에서 북측이 유구한 역사 발전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통 큰 결단을 한다면 문제는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왕도임은 물론이다. 천안함 책임자들을 처벌함과 아울러 유족과 민족 제단에 공식 사과를 하고 금강산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 나선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 당국이 남북 분쟁 수역인 서해 일원을 '국제평화수역'으로 선포함과 아울러 개성공단 출입을 위한 해로를 개척하여 물류 수송 및 국제적 관광 수역으로 활용하기로 한다면, 남과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향상은 물론 파생되는 경제적 유익성은 기대 이상이 될 것임은 물론이다.

 

남북이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도 동포 간의 화합 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숨져간 백범 선생님의 유언을 진지하게 성찰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