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의원, ‘Talking point of MOFE’, ‘경영현안보고’ 증거 제시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 원내대표)은 6월22일(화) 10:00부터 열린 금융위원회 대상 질의에서, “2003년 정부(재경부)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면서 실무자들이 고의로 경영권프리미엄을 포기하여 1조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온 증거가 재판과정에서 나왔다”며, 증빙자료를 제시했다.


 유원일의원은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나온만큼, 금융위원회는 국익을 고의로 론스타에 넘긴 변양호, 김석동 씨 등 고위공직자들을 검찰에 고발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게이트, 즉 외환은행 헐값매각논란에 관해서는 변양호(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전 외환은행장) 등이 기소되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뇌물, 수재 등) 혐의로 형사재판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다음은 유원일의원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설명내용.


■ 별첨자료1,2 : 2003.6.17. 정부(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가 국유재산인 조흥은행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간신문에 낸 광고문안.


○ 광고내용은 “일괄매각을 통해 경영권프리미엄을 받아야 공적자금 회수가 극대화되고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 “노조가 주장하는 분산매각을 하면 할인매각이 불가피하여 공적자금이 1조원이상 적게 회수될 것”이라는 것임. 실제로 정부는 조흥은행 지분 80.4% 전량을 경영권프리미엄을 받고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하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함.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매각된 외환은행의 경우, 정부의 조치는 조흥은행과 전혀 달랐음. 당시, 재경부 변양호 국장은 비밀리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있었는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않음.



■ 자료3 : 정부의 은행별 경영권 매각 사례 비교(2002.6월 장부가)


○ 자료3, ‘정부의 은행별 경영권 매각 사례 비교’ 내용을 보면, 정부는 보유중이던 서울은행 지분 100%를 2002.9.15 지분 전부에 대해 장부가의 162%의 경영권프리미엄을 받고 전량 매각했고, 조흥은행도 보유지분 80.4% 전량을 2003.7.9 실사가격의 2.3배 경영권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함. 이렇게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임.


※ 당시 예보는 조흥은행 매각가를 ‘주당8,435원+신한은행주식’으로 발표함. 신한은행 주식(거래가)을 포함하면 ‘주당9,412원’이 됨. 그러나 실제 매각은 실사가격으로 계산하여 2.3배의 경영권프리미엄을 받음.


○ 그런데 정부는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서울은행, 조흥은행과 달리 보유지분 전체(43.17%)를 일괄매각 하지 않고, 보유지분 43.2% 중 19.3%만을 부분매각(분산매각)하여 론스타에게 경영권을 넘겨줌. 이렇게 되면 경영권프리미엄에 큰 차이가 발생.



■ 자료4 : 정부 보유 외환은행 경영권프리미엄 가격


○ ‘자료4’에서 보듯이, 삼일회계법인이 실사한 2002년 외환은행 결산 장부가격이 주당 4,987원이므로, 이를 조흥은행의 장부가격 2.3배 경영권 프리미엄 기준을 적용해 계산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정부의 외환은행 경영권 프리미엄은 총 1조361억원에 이름 . 이는 자료1,2 조흥은행 매각 광고문안의 “일괄매각을 통해 경영권프리미엄을 받아야 공적자금 회수가 극대화”된다는 입장과 배치됨.


※ 주당 장부가격 4,987원으로 계산하면,

- 4,987원×2.3배=11,470원

- 11,470원-4,987원=6,483원(1.3배. 순경영프리미엄)

- 6,483원×15,982만주(총주식수)=10,361억원(순경영권프리미엄액수)

- 6,500원×12,897만주(미매각주식)=8,383억원(미매각주식 경영권프리미엄 손실액)



■ 자료5 : 구주 일부매각으로 소멸된 외환은행 경영권프리미엄 내역


○ ‘자료5’는 정부가 외환은행 구주를 일부매각하여 론스타에 경영권을 넘김으로써, 미매각주식의 경영권프리미엄이 자동소멸된 액수임. 설령 구주 매각가격 주당 5,000원에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정부 보유 주식 15,982만주 중 미매각주식 12,897만주(80.68%)의 경영권프리미엄은 자동으로 소멸됨.


○ 이처럼 외환은행을 더 부실했던 조흥은행 보다 헐값에 팔고, 1조원이 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의로 자동소멸시킨 변양호 재경부 국장을 정부는 고발해서 처벌해야 함. 고위공직자로서 사익(뇌물)을 챙기기 위해 정부의 이익을 외국 사모펀드 론스타에 넘겨버린 변양호씨는 지금이라도 정부(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서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매국적인 고위공직자가 나오지 않을 것임.



■ 자료6 : Talking point of MOFE


○ 이 비밀메모는 론스타에 지분매각을 반대하는 외환은행 2대주주 코메르츠뱅크(CB)를 협박하여(공적자금 투입 -> 기존지분 감자 가능성) 지분 매각을 압박하기 위해 만든 것임. 2003.4.25. 이강원 행장의 특명을 받은 이재원 팀장이 작성하여, 상급자인 전용준 부장이 재경부 추경호 과장(현 청와대 경제비서관)에게 전달됨. 재경부 추경호 과장은 2003.4.25 코메르츠뱅크 이사인 Dr. Naumann이 재경부(MOFE)를 방문했을 때 이 메모의 논리대로 지분매각을 압박함.


이 비밀메모 내용을 보면, 외환은행 매각 당사자인 외환은행과 재경부가 ‘외환은행 지분을 주당 5,000원에 론스타에 매각하여, 정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스스로 포기’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됨.


○ 비밀메모에 적시된 바와 같이, 변양호 국장, 이강원 행장은 주당 5,000원에 외환은행 정부 지분 일부를 매각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하기 위해 실사가격을 조작함.


※ 1심,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에 따르면, 변양호 국장 이강원 행장 등은 삼일회계법인이 외환은행 순자산가치 최종안으로 제1안 1조6,193억원, 제2안 8,051억원, 제3안 4,796억원을 보고하자, 2003.5.22 제1안을 빼고 제2안과 제3안을 제1안과 제2안으로 수정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변양호 국장, 이강원 행장이 1안을 뺀 이유는 외환은행을 론스타의 요구대로 팔기 위해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 수출입은행도 보유중인 외환은행 지분의 장부상 원가인 주당 6,800원을 주당5,000원에 매각함으로써, 주당1,800원의 손실을 입음. 이를 걱정하여 수출입은행도 2003.4.10. ‘액면가 5,000원 매각시 손실 2,166억원’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영회 수출입은행장과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경제협력국에 보고함. 보고를 받은 재경부 경제협력국 이용재는 (사정을 알아본 바 금융정책국 신진창이 사무실로 찾아와 변양호 국장의 비밀지시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고) 2003.4.10. 외환은행 매각가격이 수출입은행의 취득원가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정부의 손실 보전 문제, 정부의 출자문제도 함께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만듦.


○ 변양호, 이강원 등이 외환은행 자산가치를 조작함으로써, 정부가 입은 경영권 프리미엄 손실은 주당 5,744원, 총가격 9,180억원임(실사가격 조작 전 정당한 실사가격 주당 4,418원 기준). 이런 비윤리적이고 매국적인 공직자는 금융위원장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고 대법원에도 관련 자료를 보내 유죄를 받도록 해야 함.



■ 자료7 ‘경영현안 보고’ : 외환은행이 2003.6.16. 론스타의 인수 제안서를 받고, 2003.6.17. 재경부에 신속한 매각협상(Deal)의 필요성 등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입장을 보고한 문서.


○ 자료7 ‘경영현안 보고’ 문서에는 론스타의 제안내용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가격을 비교하고 있는데, 삼일회계법인은 2002년 결산시 외환은행의 장부가를 1.85조원으로 평가한 바 있고, 또 실사사격을 약 1.6조원으로 평가하고도, 론스타가 제시한 가격에 맞추어 마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은 것처럼 실사가격을 절반 이하로 조작하여 보고함. 실사가격 조작 사실은 1,2심 재판부 모두 인정한 사실임.


○ 특히 론스타의 제안서에는 외환은행의 미국내 점포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 이때 이미 변양호나 재경부, 금감위 등 정부 관계자들은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외환은행 미주 점포가 영업을 못하게 되어, 대미무역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국민을 속이고 매각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고 외환은행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배임손실에 대해, 당시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한 김석동 등 금융감독위원회 인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발해야 함.


○ 또, ‘경영현안 보고’에는, 외환은행의 주가상승을 거래의 최대 장애요소로 지목하면서, ‘(신주) 최저발행가격을 가장 낮은 상태에서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적시함. 이는 론스타가 제안한 신주 3,700원 이하에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외환은행의 손실을 극대화하려는 배임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됨.


※ 1심 재판부도 “외환은행 박제용 작성 다이어리 사본의 2003.6.10 메모에는 ‘다음 주 proposal이 오면 그 후 action plan을 짜야 함. 주가를 누를 것’이라는 수기 기재부분이 있다.”고 인정함. “주가를 누르라” 즉, 사실상 주가조작을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임.


○ 이처럼, 외환은행의 매각가치를 높여 매각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심지어 주가 조작까지 감행하면서 고의로 외환은행의 손실을 초래하려는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임. 지금이라도 정부(금융위)는 이들을 고발해서 처벌해야 할 것임.


○ 또, ‘경영현안 보고’ 5.약정사항에는, 론스타가 ‘약정사항’으로 “일상의 업무수행, 단 다음의 업무의 금지”항목 중에 “ 외환카드사 발행 주식/후순위채/인수 금지, 신규여신 제공 및 기존여신 연장 금지”를 요구함. 이는 외환카드 경영권을 헐값에 인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됨.


※ 결국 재경부와 외환은행은 론스타에게 외환카드사의 경영권을 주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론스타는 김앤장과 SSB와 모의하여 외환카드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금지시키고, 회사채 대환발행마저 중단시키고, 손실을 1조원 부풀려 감자설을 유포하는 등 주가를 조작하여, 론스타의 추가자금 투입 없이 외환은행 자금으로 외환카드(주)를 헐값에 인수함.



■ 자료8.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관련 올림퍼스캐피탈의 국제중재신청 공시 - ‘소송 등의 제기?신청(금전청구)’ 공시


○ 자료8.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관련 올림퍼스캐피탈의 국제중재신청’ 사실을 외환은행이 공시한 내용을 보면, 당초 외환은행은2003.11.20 올림퍼스캐피탈로부터 외환카드(주)를 주당 5,030원에 매입했다고 공시했으나, 2009.2.26 올림퍼스캐피탈이 국제중재재판을 제기하자 매각대금이 8천만달러라고 공시함.


이는 당시 환율로 주당 6,036원에 올림퍼스캐피탈이 보유한 외환카드 지분을 매입했다는 것인데, 결국 주당 1,006원(6,036원-5,030원=1,006원)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올림퍼스캐피탈에 지급했다는 얘기임.


이처럼 외환은행의 론스타 경영진이, 외환카드가 파산상태라며 감자를 요구하고도 올림퍼스캐피탈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지급한 것은, 론스타가 다른 소액 주주들을 속이는 주가조작을 통해 헐값에 외환카드(주)를 인수 합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임.


○ 자료8에 드러난 것처럼,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인수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외환은행의 론스타 경영진을 허위공시로 처벌하고, 드러난 내용을 대법원에 보내 주가조작 사건 판결이 올바르게 나도록 해야 할 것임.



■ 자료9. 론스타사건 2심 판결문


○ 론스타 재판 2심 판사 이강원은 판결문에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면 은행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서,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결국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일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함. 나아가 “비금융주력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더라도 원칙적으로 10%까지만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함. 이는 이강원 판사가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인정하고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것은 은행법에 금지된 불법매각이라고 판단한 것임.


○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하는 기관임. 그런데,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라고 재판부도 인정하고 있는데, 금융위에서는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임.



■ 조세심판원, 외환은행 탈세추징금 2,150억원 환급 결정


○ 국세청이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2006.11월 외환은행에 추징한 탈세액 2,150억원을 2009.9.9 조세심판원은 환급결정을 내림. 이는 부당함. 김앤장이 외환은행의 국세심판원 적부심 대리인이고, 김앤장 고문이던 한승수씨(2009.9.30 퇴임)가 국무총리로 재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닌지 의심됨.


○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합병에 대한 탈세추징과 비교할 때, 두 사건은 같은 탈세 사건이지만,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을 검사해서 김정태 행장을 징계한 반면,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특히 ‘2004년 사업보고서’, ‘외환카드 합병관련 재무제표’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징계를 시행하지 못함. 따라서 금감원은 외환은행을 즉각 검사하여 론스타를 고발하고 엄벌해야 할 것임.



■ 론스타게이트(외환은행 불법 헐값매각사건) 개요


○ 재경부와 외환은행 경영진(이강원 행장)은 론스타가 매입의사를 타진하더라도, 사모펀드는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했어야 함. 그러나 이들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매입자격을 주기 위해 BIS비율을 조작하고, 실사가격을 조작하여 헐값에 매각함.


○ 지분 매각 시, 외환은행의 경영권자인 정부와 코메르츠뱅크는 서울은행이나 조흥은행 매각 때처럼 보유중인 외환은행 주식 전량인 75%를 경영권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해야 함. 경영권이 없는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해야 함.


○ 그러나 재경부와 외환은행은 무슨 이유인지 론스타에게 ‘매입대전이 자신의 몫이 되는 신주발행방식’, ‘13.71%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방식’, ‘콜옵션방식’을 허용하여,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주당평균 2,563원에 매입하여 최소 1.5조원~4.5조원의 이득을 얻도록 함.


○ 이렇게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헐값에 인수한 론스타는 외환카드(주)의 주가를 조작하고 손실을 1조원 부풀려 헐값에 합병하고, 4천억원을 탈세한 다음, 외환은행 경영권을 국민은행 등에 매각하려다 실패함.


○ 2006.11월 국세청은 외환은행에 2,15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으나, 외환은행의 론스타 경영진은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국세심판원에 적부심을 신청했고, 김앤장 고문이던 한승수 총리 퇴임(2009.9.30) 전인 2009.9.9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서 환급결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