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존경받던 자랑스런 국가인권위 위상 추락 …MB정부도 세계인권국으로 존경 받기 위해 잘해야”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이명박정부도 세계인권국으로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현 인권위원장이 취임해서 UN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원장이 취임해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6.25.)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 국회사무처 등의 업무현황 보고에서 “국가인권위가 설립돼 세계적 존경을 받고 각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UN에서도 찬사가 이어졌다”며 “우리가 인권위 의장국이 될 수 있었는데 현 위원장이 와서 안됐고, UN표현의 자유 라뤼 특별보고관은 ‘촛불집회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한국 국가인권위의 역할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가 잘하고 있다’는 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공직에 있으면 자화자찬보다 국민의 평가가 중요하다”며 “천안함 미네르바와 같은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어떤 조치를 했는가”라고 질책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8조에는 국가인권위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한민국이 원고가 돼서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는 박원순 변호사 사건에 대해 얘기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가만히 있는 것이 국가인권위가 취할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천경찰서 고문사건도 서울경찰청장이 일선 경찰서에 실적을 올리라고 해서 일선에서 과잉수사가 있었던 것”이라며 “국가인권위는 그런 원인을 알아서 보고하는 게 역할이지 단순히 고문했다는 것만 보고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오을 국회사무처장에게 “국회의정연수원이 2008년 4월 강원도 고성으로 확정됐는데 변경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권오을 사무처장은 “변경하려는 논의를 아직 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해룡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이명박정부는 747공약을 했지만 447정부가 됐는데 예산정책처에서 국가채무 급증 재정수지 악화 전망을 낸 것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국가채무는 한나라당 의원도 1,400조라고 하는데 민주당 정책위에서 분석해보면 기준에 따라 400조, 600조, 1,600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정책처에서 4대강 예산에 대해서도 얼마나 편중된 것인지, 적정 규모인지, 시기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질의응답 요약>


▲ 박지원 : 의사국장, 질서유지권 오늘 아침 발동은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질서유지권은 회의 중에 발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거에요. 그리고 말이죠. 어떻게 거짓말해요. 사무총장께서는 몰랐다고 하는데 사무총장한테 보고하고 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전에 제가 민주당 정책위의장 할 때도 나한테 거짓말 했다가 혼났잖아요. 총장님, 국회 의정 연수원이 2008년 4월 달에 강원도 고성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 권오을 : 아니요, 보고받았습니다.


▲ 박지원 :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권오을 : 의정연수원이 강원도 고성으로 일단 확정이 된 상태에서 현재 의정 연수원이 있는 강화도 그리고 제천에서도 유치하겠다는 안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지원 : 그때 확정이 되었는데, 2008년도 4월 달에 확정이 되었는데 또 판단하는 거예요?

△ 권오을 :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장님과 합의를 했었고 보고를 받은 바로는 일단 의원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박지원 : 아니, 그러니까 언제 착공을 하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고성으로 확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권오을 : 변경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논의해 본적이 아직 없습니다.


▲ 박지원 : 우리 예산정책처장님, 국가 채무 급증 재정수지 악화 전망 내셔서 정부로부터 압력 좀 안받았어요?

△ 신해룡 : 전혀 없었습니다.


▲ 박지원 : 전혀 없었죠? 잘 하셨습니다. 지금 말이죠. 747정부가 447정부가 되었어요. 지금 국가 채무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 신해룡 : 400조 내로….


▲ 박지원 : 400조 내로 되죠. 저희가 계산하면 한 500조 거의 되는데요. 기준마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경제전문가가 아니지만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도 1,400조라고 이야길 하고요. 저희 정책위에서 3안으로 뽑아 보니까 400조, 600조, 1,600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잘 하시는 분이 4대강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편중되고 적정규모, 시기조절 이런 안에 대해서는 안내셨어요?

△ 신해룡 : 그동안에 지금 우리….


▲ 박지원 : 저는 또 무슨 압력 받아서 안냈나, 했더니…. 예산정책처장, 그거 굉장히 중요한거 아니에요?

△ 신해룡 : 4대강 부분이….


▲ 박지원 : 안냈다고 하면 언제 내실 거예요, 안내실 거예요?

△ 신해룡 : 이미 2010년도 예산안 분석을 할 때 4대강 관련해서 우리 처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 박지원 : 아, 개진한 바 있습니까? 그거 하나 저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 신해룡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지원 : 인권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인권위가 어떻게 설립된지 잘 아시죠?

△ 현병철 : 네, 대체로….


▲ 박지원 : 제가 인권위 설립하는데 법무부로부터 진짜 멱살잡이까지 하면서 이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인권위원회가 세계적 존경을 받고 벤치마킹을 하고 UN에서도 찬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장국이 될 뻔 했는데 위원장께서 오셔서 안 된 것 잘 아시죠?

△ 현병철 : 네.


▲ 박지원 : 지금 현재 위원장님 취임해서 인권위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잘되고 있어요?

△ 현병철 :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 박지원 : 그런데 국민이나 우리는 그렇게 안보는데?

△ 현병철 :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죠.


▲ 박지원 : 보는 관점에…. 그러면 공직에 있으면 자화자찬이 필요한 겁니까, 국민적 평가가 중요한 겁니까?

△ 현병철 : 국민적 평가가 중요….


▲ 박지원 : 그렇죠. 인권위가 어느 정도냐고 하니까 평택공장 농성에 대해서 단전, 단수, 식량 반입 차단 한 것, 경찰의 가혹 행위라고 권고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수용을 거부했죠?

△ 현병철 : 거부했죠. 실제는 이뤄졌습니다.


▲ 박지원 : 실제는 이뤄졌어요? 어떻게 이뤄졌어요?

△ 현병철 : 저희 인권위원회에서 사측과 교섭도 하고 경찰과도 교섭을 해서….


▲ 박지원 : UN표현의 자유 라뤼 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2008년도 촛불집회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 이런 말씀한거 아셨죠?

△ 현병철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천안함 미네르바, 트위터로…. 이런 것 잘 아시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현병철 : 구체적인 진정사건이나 안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 박지원 : 진정사건이 아니면 인권위는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제적으로 중요한 건데?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 현병철 : 중요하지만 제기를 해야지 위원장 마음 대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결의가 있어야….


▲ 박지원 : 위원회 결의는 위원장 뜻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인권위원회는…. 그거 무책임한 이야기지. 그리고 그 보고관이 최근 한국 인권위 역할이 미미하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 현병철 : 저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것은 없었습니다.


▲ 박지원 : 면담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 했고 보도가 다 되었습니다.

△ 현병철 : 보도는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한 적은 없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이런 인권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UN에서 나온 보고관이 한국 인권위 역할이 미미하다라고 할 정도로 명예에 관한 일인데 잘 하셨다고 하면…. 보고 안받아요? 박원순 변호사 소송사건 잘 아시죠?

△ 현병철 : 알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인권위가 이야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 현병철 : 어떤 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지원 : 국가가 원고가 돼서 명예훼손으로 개인한테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 현병철 : 명예훼손죄 말씀이십니까? 그건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 박지원 : 그런데 그건 말 안해요?

△ 현병철 :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1심, 2심, 3심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법원의 의견을 보고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28조 잘 아세요?

△ 현병철 : 네, 필요한 경우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 박지원 : 법원 재판부나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현병철 : 필요한 경우에 낸다고….


▲ 박지원 : 필요하지 않습니까?

△ 현병철 :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 박지원 : 필요하지 않아요?

△ 현병철 : 아니,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인 것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필요하면 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상식으로는 모든 것은 검찰 조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특히 재판에 계류 중이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상식이고 법이에요. 그런데 인권위는 28조에 이렇게 하게 되어있어요.

△ 현병철 : 아니, 필요한 경우에 하라고 했어요. 언제나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 박지원 : 필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 현병철 : 아니,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심, 2심, 3심 가야 확정이 되는거 아니에요. 확정되기 전에 1심판결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 할 생각입니다. 2심, 3심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해야 만이 1심 판결에도 참조가 될 것 아니에요.

△ 현병철 : 1심이 확정 판결이 아니죠. 2심, 3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보고하려고 하고 있고….


▲ 박지원 : 답변 태도가 뭐예요. 28조에 재판에 계류 중이라도 유일하게 인권위원회에서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 현병철 :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경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 박지원 :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냐고 물으니까 1심, 2심, 3심이 있으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서 이야기….

△ 현병철 : 지금 판단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원 : 그게 소신이에요?

△ 현병철 : 제 소신…. 위원들이 지금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 말씀입니다.


▲ 박지원 : 김옥신 사무총장은 왜 나갔죠?

△ 현병철 : 본인의 건강상 사유와 또 다른 자기 업무를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길 했고 1월부터 저한테 이야기해서 붙들고 있다가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


▲ 박지원 : 이명박 정부도 세계 인권국으로 존경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위원장이 취임하셔서 인권위가 이렇게 UN보고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개인을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는데도 인권위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겨우 이번에 양천경찰서 고문, 그 원인은 알아보셨어요? 그게 말이죠. 서울 경찰청장이 자꾸 실적 내라. 실적 안내면 인사에 그냥 바꿔버려요. 형사 과장…. 그래서 그런 원인을 알아서 관계자 보호를 해주고 하는 것이 인권위지…. 고문했다. 그거 자랑스러운 답변 아닙니다. 왜 고문이 일어났는가. 그러면 왜 서울 경찰청장이 왜 그렇게 하급 경찰서에만 실적 내라, 닥달해라, 그래서 안하면 정규인사 없이 바꿔버리고 이러니까 밑에서 과잉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인권위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권위원장께서 취임하셔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인권위원회가 위상이 아주 추락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잘해주세요.

△ 현병철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