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어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의료실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7월 2일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 을)이 농어촌지역의 분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가 출산·양육을 위한 의료기관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모자보건 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분만이 가능한 병·의원의 수는 지난 2005년 1,214개소에서 2008년 954개소로 260개소나 줄어들었고, 특히 전국 231개 시군구 중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2001년 21곳에서 2009년 48곳으로 갑절 이상이나 늘어났다. 경상북도의 경우 영덕군을 비롯한 영양군, 청송군, 의성군, 울릉군에는 현재 산부인과 병·의원이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없는 시군구의 91%가 군 지역으로 분만사각지대의 문제는 대부분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모자보건취약지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산모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임신에 따른 주요 합병증 발생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1.25배나 높게 나타나는 등 산모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산모들은 진료를 위한 원거리 이동 및 대도시 원정 출산 등으로 많은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는 젊은 인구의 농어촌 유입을 막고 저출산 고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하지만,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48개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5.2%로 전국 평균 53.6%에 비해 매우 낮아 지자체 자체 예산을 통한 산부인과 유치 등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국가가 직접 모자보건 취약지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우남 의원은 모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농어촌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조속한 법개정을 통한 모자보건취약지역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의 개정으로 모자보건 취약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되어 출산·양육 의료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