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의총 발언에서<최경환 원내대표>는  의원님 여러분 아침 일찍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다. 오늘부터 상임위가 일제히 개최되기 때문에 이른 시간이 아니면 의원님 다수가 참여하는 정책의총이 어려워서 아침 일찍 하게 되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지난주에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서신 의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고, 여러 가지로 바쁜 가운데 대정부질문 현장을 지켜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번 주부터 상임위가 일제히 열려서 법안심사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가 주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다. 이 2주를 어떻게 잘 해주시냐에 따라 이번 6월 임시국회의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각 상임위에서는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법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난번 창조경제와 관련해 한번 정책의총을 했는데 오늘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정책의총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은 물론이고 우리 당내에도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상황이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이 다양한 의견들이 잘 수렴되어 당내에서 의견이 좁혀져서 이번 6월 국회에서 입법화가 가능한 부분은 가능할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자리에는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신재윤 금융위원장께서 함께 하고 있다. 당정 간에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서 합의가 이뤄지는 소중한 정책의총이 되길 바란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생각들을 여과 없이 발표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되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의총이 되길 바란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우리 원내대표께서 경제를 전공한 분이라 오늘 아침에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늘 이야기 해왔듯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헌법가치이다. 그러나 그 선후, 완급, 강약을 잘 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이다. 경제민주화를 ‘갑을논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명확성과 갈등구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어찌 보면 손쉬운 방법이겠지만 내외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살펴볼 때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구조의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포괄적 해법을 찾아서 그야말로 ‘갑을’이 상생할 수 있는 경제 구조와 환경을 만드는 일이 우리 당의 주된 논의 현장이다. 요컨대 계약법이라는 것은 평등이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법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불공정을 제거하고, 그야말로 정의와 형평에 따르는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요체이다. 그리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갑을’이라는 계약당사자가 되지도 못하는 수많은 소외 계층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일자리와 기회 제공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점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도 경제영역 확장이라는 우리의 임무이다. 오늘 기탄없는, 다양하면서도 알찬 토론을 하셔서 우리 당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의총이 되었으면 한다. 대단히 감사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되고 약 1개월이 되었다. 그 사이에 두 번째로 열게 된 정책의총이다. “강한 정책여당을 만들어서 당?정?청을 주도해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고, “정책의총을 활성화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렇지만 우리 원내지도부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월요일 아침 이른 시각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정책으로 승부해 나가는 강한 정책여당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충고 부탁드린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대선공약집 146쪽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둘째,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 번째,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겠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대선공약집에 제시한 바 있다. 경제민주화에 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우리 당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 보건대 원내지도부에서는 대략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 갑과 을이라는 이분법적 편가르기나 갈라치기를 넘어서야 하고, 갑과 을에 끼지 못하는 병?정과 같은 이런 취약계층도 모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상생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둘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되어야한다. 경제민주화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이며 경제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환자의 아픈 부분을 수술하는 것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가 목적이지 수술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경제민주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무쪼록 오늘 의총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당 소속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이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말씀의 내용을 잘 배려해서 그 내용들이 잘 녹아 날 수 있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자리에 보면, 여야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 요지가 배포되어있다. 개별법안의 내용들은 법안별로 굉장히 상이한 내용들이 많다. 그것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요지를 핵심글자만 간추린 것을 참고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다. 어제 정부와 울산시 사이에서 반구대 암각화 법안과 울산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반구대 암각화의 보전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우리 당은 평가한다. 신석기 시대의 살아있는 역사서인 국보 반구대 암각화의 보전을 위해 머리는 맞댄 지 10여년 만에 일어난 결실이다. 그동안 당에서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울산의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황우여 대표님께서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도 5월 달에 개최하셨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그 보존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셨고, 지금 협약이 된 카이네틱 댐 건설도 우리 당 황우여 대표님께서 먼저 공식 제안하셨던 사항이다. 황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이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 말씀드린다.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협의원 운영위원장 사퇴안과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임명안을 각각 의결했다. 충남 아산에는 이명수, 서산?태안에는 성완종, 논산·계룡·금산에는 이인제, 경남 거제에는 김한표 의원을 각각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2013년 정기 시도당대회가 시도별로 지금 개최되고 있다. 강지용 제주도당 위원장 선출에 이어 지난주 금요일 주호영 의원을 합의추대 방식으로 대구시당 위원장에 선출했다. 금일 대전시당과 전남도당이 운영위를 각각 열어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한 예정이며, 오는 금요일까지 대부분의 시도당 대회가 마무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광주 서구(을), 충북 청주 흥덕구(갑) 등 2개 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당사 3층 조직국에서 서류접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제7기 새누리 여성 보좌관 육성 교육생을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30일간 모집하고 있다. 여대생 및 휴학생, 졸업생, 대학원생 등 2030여대생을 대상으로 보좌진 직무를 소개하고, 실무교육을 진행하여 보좌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취지로 마련되었다. 강의는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수료생 중 희망자에게는 8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당 소속 국회의원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미 20여 곳의 의원실에서 여대생 인턴을 요청한 바 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지난 주 대정부 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 또 폭염 속에서도 끝까지 본회의장을 지켜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각종 법안 심사, 소관업무 보고, 주요현안 보고가 있다. 특히 올 6월 임시국회에서 대선 주요 공약 및 새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에 대한 심의도 심혈을 기울여 6월 회기동안 많은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 별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상임위원회 활동 중 긴급현안이 발생하거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원내대표단에 속히 연락해주시기 바란다.

제2기 원내대표단 출범과 동시에 국회직 및 당직변경으로 일부 상임위원회의 간사 조정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경대수 의원, 정보위원회는 조원진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희정 의원, 여성가족위원회는 김현숙 의원님이 앞으로 간사를 맡아 활동해 주시겠다.

 

지난 6월 13일 본회의에서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및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처리되어 특위 위원 구성을 마쳤다. 의원님들께서 신청해주신 사항과 상임위원회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했고, 신청하셨지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한 의원님들께 특별히 양해의 말씀을 올린다.

 

지난 6월 17일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고, 국정원 직원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수사 결과 민주당이 애초에 제기한 “국정원이 민주당 후보 낙선을 위해 조직적 공작활동을 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다만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서 지난 2009년 2월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 작년 12월 중순까지 총 5천여개 가량의 댓글을 발견했다. 그 댓글 중 2천여건 조금 못 미치는 댓글이 정치와 선거 관련 글이다. 특히 작년 대선에 관련된 글이 73건이다. 2천여건 중 73건이 대선, 정치 관련 글이다. 퍼센트로 따지면 3%가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왔다. 그런데 73건에 대해 제가 자세히 읽어 봤지만 “목 내놓고 금강산가지 못 하겠다.” 이런 글이 야당 후보를 비난한 글이라고 하고, 또 “종북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가 보는 법 상식의 판단에 비해 검찰의 선거법 적용이 무리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단지 국정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오유사이트가 네티즌 접속 순위가 231위이다. 231위인 오유사이트에 들어가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활동을 했다. 하루에 한건 정도의 댓글활동을 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개입 활동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왜 오유사이트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은 북한 아이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하고, 그것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심리전을 했다는 것이 입장이다. 그런데 다만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감금사건,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당직자들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수사가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수사하기로 결정했고, 특히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가 작년 시흥(갑)에 출마하려고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한 사람이다. 이 김상욱씨와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의 연계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찰수사가 되어있지 않다. 이에 검찰수사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지난 3월 17일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인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는 검찰 수사가 완전히 종료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권성동 의원>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상현 수석께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말씀드렸다. 오늘 법무부에 대한 법사위가 예정되어 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해 ‘과연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제가 법리적인 검토를 했다. 그래서 이 법리적인 검토사항을 의원 여러분께 좀 보고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 신청을 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 그런데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과연 있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한 판단을 아니하였다. 그리고 논리측면과 경험측면에 의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데 논리적인 비약에 의해서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단편적인 사실들을 짜깁기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린다면 원세훈 전 원장은 ‘종북 좌파 정치인들이 제도권에 진입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대북심리국에다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암약하는 종북세력들의 글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하는 댓글을 실으라는 지시를 했다.

 

그런데 검찰은 종북세력 대응활동이 결과적으로 야당후보에게, 특히 문재인 후보라든가, 이정희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선거개입 의도로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 그 근거로서 ‘국정원에서 원장 지시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직원들의 진술을 아주 유력한 뒷받침으로 본 것 같다. 그런데 그 언론보도를 통하거나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 결과를 보면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 취지를 보면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는 무조건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을 언급하면서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며 종북세력 척결을 지시했다고 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정국에서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정국 흔들기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라는 적극적인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국민도 아닌 국정원장이 종북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막으라고 한 것이 과연 이것이 선거개입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안 그러면 국정원을 폐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종북세력 척결을 지시했고, 또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약간 오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비춰지는 몇 개의 글을 단 것을 가지고 이것을 선거개입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한 2,000개 중 73건이 정치성 댓글이라고 검찰에서 발표했다. 이것은 2012년 9월 19일부터 12월 14일, 87일간의 게시글이다. 이는 하루 평균 0.8건이다. 심리국 직원이 70명이다. 심리국 직원 70명이 이 87일, 3개월 가까이 되는 동안에 한건씩 올린 정도의 것이 소위 검찰에서 말하는 조직적인 행위다. 이것을 어떻게 조직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는지 참 의문이 아닐 수가 없다. 그 글 중에서 보면 NLL, 북한 미사일, TV토론, 금강산 관련이 52개고, 그 대북심리 직원 70명 중에 5명이 올린 글이 60개이다. 조직적인 행위라고 하면 70명이 전부 다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5명이 올린 것을 보고 조직적인 행위라고 해서 원장한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원세훈 전 원장은 선거기간 내내 한 8차례에 걸쳐서 이번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기억하시는가. 원세훈 전 원장 얼마나 욕했는가. NLL 회의록을, 남북정상회의록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또 우리가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하고, 또 해임결의안까지 제출하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원장이 공개 안하지 않았는가. 그것만 봐도 과연 원세훈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정답을 얘기 안해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짐작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쉽게 예를 든다면 뇌물사건이 예컨대 제가 건설에서 회장이다. 어느 공무원한테 돈을 줘서라도, 뇌물을 줘서라도 그 공사를 따오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쭉쭉 내려가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부장, 담당과장이 뇌물을 전달했다. 그런데 거기서 과장이 우리 부장한테 지시를 받았고, 부장이 돈을 받았다. 부장이 상무 뭐 이렇게 하는데 사장이 그것은 내가 책임 하에 다한 것이다, 내가 경리책임자고, 돈 가지고 오라고 해서 줬다, 나는 회장 지시 받은 적 없고, 회장한테 보고한 바 없다고 하면 회장을 기소할 수가 없다. 이것이 증거법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검찰발표에서, 또 언론보도에서 나왔다시피 국정원장이 이번 대선에 개입해라, 이번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이런, 이런 댓글을 달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아랫사람들의 진술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심리단에서의 댓글활동 등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보고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형사소송을 하면서 이런 증거법을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지시도 없고, 암묵적인 지시도 있었다는 얘기도 없었고, 또 댓글활동이나 찬박클릭행위에 대해서 심지어 대북심리국장도 보고받았다는 그런 진술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중간에 연결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그것을 국정원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가에 대해 법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법을 조금이라고 공부하고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보도된 바와 같이 선거사무 수사를 오래한 공안검사들은 이 선거법 적용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사건 본질이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 수석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번 사건수사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굉장히 언론에 대두가 됐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수사팀에서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에서 신속히 조사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려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가 국정원 댓글사선의 선거법 적용 문제에 대한 순수한 법리적인 검토 보고를 드렸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