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없는 4대강에 수공 참여 방안 검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구 을)이 입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내무문건[2010년 제2회 전국확대간부회의]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수공은 4대강, 경인 아라뱃길 준공 이후 수돗물에 취수부담금(취수세)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와 수공은 수공의 4대강 사업비(8조원) 투입으로 인한 수돗물값 인상 우려에 대해 수돗물값 인상은 없다며 극구 부정해왔다.


문건내용을 보면, 국토부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수공이 하천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없는 4대강에 수공을 하천유지관리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4대강 하천유지관리의 재원은 수돗물에 취수부담금(취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철 의원은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없는 수공을 하천유지관리에 참여시키고 이 재원은 수돗물에 취수세를 부과하여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4대강 빚 폭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국민 70%가 반대하고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