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미혼모의 자녀는 성장에 심각한 위험요소를 갖게 되고 교육과 직업선택의 기회에도 부정적 영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7월 29일 발간된 현안보고서, 『양육 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양육 미혼모 관련 주요 정책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3개국(스웨덴, 영국, 독일)의 정책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밝혔다.


본 보고서는 한해 1만 여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양육 미혼모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혼외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들의 특수성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 미혼모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양육 미혼모의 자녀는 성장에 심각한 위험요소를 갖게 되고 교육과 직업선택의 기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빈곤을 되물림하는 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크다.


양육 미혼모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보다 앞선 사회·국가적 보호는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하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예방하고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의 양육 미혼모를 위한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시설입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등, 실효성있는 지원정책이 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드러났다.


양육 미혼모를 포함한 저소득층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월 5만원과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이 주요 정책내용이나, 지원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갖고 있다.


그 외 모자가정은 아이돌보미서비스 사용의 우선 순위를 부여받고 있으나 2010년 아이돌보미서비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축소되었고, 양육 미혼모는 몇 개의 주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으나 그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 매우 부족하며, 심지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순위 및 가점제도는 양육 미혼모에게 매우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양육 미혼모는 미혼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전담 행정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미혼부의 직업 지위의 불안정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미혼부 양육비 지급제도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혼모 지원정책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임신, 출산, 양육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미혼모 시설은 십대 등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자녀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수급권자로 보호하는 등의 생계비 지원의 현실화, 최소한 10만원 이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인상하는 등의 자녀양육지원 강화와 가정보육의 제도화,주거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입소의 자격요건 완화라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미혼부를 대상으로 한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부들의 소재와 소득파악을 위한 전담기구가 설치하고, 심지어 미혼부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