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병상 확보 비율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적용

 앞으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신?증축할 경우 6인 다인실 병상 확보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2년 동안 제기한 다인병상 확보요구에 대해 오늘(7.3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신상진 의원은 18대 국회 첫해인 2008년부터 서민에겐 입원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다인실 병상을 더 확보해야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기피해왔으나, 그 이후 신의원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 결국 복지부가 움직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간이 신?증축 할 때 6인 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신상진 의원은 “서민들은 1~2인 입원실을 사용할 경우 하루 입원실비가 20~30만원에 이른다. 병상이 부족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다”고 “오히려 서민이 갈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에도 ‘기준병상 확대’와 관련한 입법예고에서 상급종합병원 중 신축, 또는 10%이상 증축에 한해 6인 이상 병실비율을 70%로 확대한다고 공표한 적이 있었지만, 지난 6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신상진 의원의 강력한 지적에 의해 상급종합 병원 뿐 아니라 모든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10% 증축 기준도 삭제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별표 2 제4호 가목)

  의료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기본입원료만을 산정 하는 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병상을 70퍼센트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 신규로 개설하는 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확대하는 병상(이 경우 기존에 이미 일반병상을 70퍼센트 이상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확대하는 병상을 기존 병상과 합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