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ROTC 병역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국회 국방위 송영선 의원은 금일 국방부가 발표한 여성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결정을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 현역병, 예비역 복무도 조속히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다.

 

송영선 의원은 17대부터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도 ROTC에 선발될 수 있도록 촉구해왔다. 여군장교의 모집과정이 확대되어 여성들의 직업선택폭이 한층 확대되는 것은 물론, 군내 양성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회가 될 것이 라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출산율의 저하로 군병력이 감소추세인 시점에서 우수한 여성전문인력의 조기양성은 군 인사개혁의 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송의원은 또한 여성의 ROTC 선발과 더불어, 병역법에서 명시한 여성의 현역병 입대가 조기에 현실화되고, 현역 여성 장교와 부사관의 예비군 근무도 법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군내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선 의원은 올해 1월에 여성ROTC 선발을 명문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금일 발표된 선발계획은 ‘학생군사교육 실시령’ 규정에 따른 것이라, 법률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