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장자연(1980~2009)의 전 매니저로 '장자연 사건'을 폭로한 유장호(33)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일했던 탤런트 M모(34)씨가 "유씨는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격분했다.

M씨는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4)씨가 '장자연 문건'으로 모욕과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은 20일 "유씨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화가 난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상황에 어이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씨가 운영하는 호야스포테인먼트 소속 배우로 활동한 M씨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 초 M씨에게 '장자연 문건'의 원본을 보여줬다. 이는 2009년 3월 '장자연 문건' 원본을 서울 봉은사에서 불태웠다는 유씨의 주장과 배치된다.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최후의 보루라면서 보여줬다. 지장도 있고 다 있더라. 그래서 '태웠다는 건 뭐냐'고 물으니까 '가짜'라고 답했다. 자랑하면서 보여줬다"는 것이다.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유씨에게 '장자연 문건'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김씨 측은 '장자연 문건' 사본 필적과 유씨 필적의 비교 감정을 의뢰, 8개 자획이 유사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를 '조작 의혹'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원본 필적을 기초로 감정을 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앞서 제출한 감정서를 지엽적이거나 충분치 않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M씨는 호야스포테인먼트 직원 권모(34)씨의 "2009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장자연 문건'의 필적을 감정하는 과정에서 유씨는 자신의 수첩이 아닌 내 수첩을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씨는 예전에 내 매니저였다. 수첩을 바꾼 것은 확실하다. 바꿔서 자기 필적이라고 한 것이다."

권씨는 지난 7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M씨는 지상파 드라마 출연을 목적으로 유씨에게 5000만원을 건넨 사실도 털어놓았다. 돈은 건너갔지만 드라마 출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아직 유씨에게 모든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장자연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씨가 장씨의 전 매니저 유씨와 탤런트 이미숙(54)·송선미(38)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자연 문건'이 장자연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유씨가 문건을 위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씨가 '장자연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공공의 적'이라고 김씨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분명하다"며 유씨에 대해 7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씨는 2009년 3월 장자연이 사망하자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김씨라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자 김씨는 "유씨가 문건을 위조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씨와 송씨도 전속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이유로 이 문건 위조에 개입했다"며 지난해 10월 소를 제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M씨는 "나의 말은 100% 사실이다.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나가서 직접 증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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