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15 특별사면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와 미래희망연대 서청원 전 대표를 포함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해태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서청원 대표는 사면이 아닌 감형으로 결정됐다.
 
 

▲좌-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 우-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을 두고 여, 야간 바라보는 시간차가 확연히 다르다. 한나라당은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서 생계형 경제사범을 대거 포함시킨 것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큰 틀에서의 국가발전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법과 원칙을 져버린 특별사면’으로 평가했다.

전현희 대변인은 “이번에도 재벌총수와 기업인들이 우선적으로 대거 사면되었다”며, “전형적인 ‘유전무죄’ 사면이다.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재벌특권과 대기업만을 위한 ‘기업 프렌들리 사면’이다”면서 국민의 법 감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사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평등과 법치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이번 특별사면은 법과 원칙이 훼손된 사면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