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논문에서 2명의 다른 연구자 논문 표절


 

 

석사학위 논문에서 2명의 다른 연구자 논문 표절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지난 1993년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석사학위를 받기위한 논문에서 다른 연구자 2명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현동 내정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 업무를 할 당시인 1993년 2월 24일,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 -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의 학위논문에서 이모씨의 논문 중 핵심이라 할 정책제안 부문에서 내용상 절반 이상을 표절했고, 결론에서 1/3을 표절하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 의하면 “이현동 내정자의 표절은 학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평가되는 수준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며, 더구나 내정자는 이모씨의 논문을 각주에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도 표시하지 않아,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풀이했다.



또한 이 내정자는 ‘Ⅰ.1. 연구의 목적”에서 한 문단’, ‘Ⅰ.2. 비업무용부동산 규제의 변천과정’에서 2쪽 반가량의 연혁을 아무런 각주 표시 없이 신모씨의 1992년 2월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다른 글자가 한 자도 없을 정도로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마치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학위논문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사법적으로는 대리시험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일”이라며,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